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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인 시위...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하라!”

입력 2023-12-13 14:06 수정 2023-12-13 15:27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시 거부절차 예고
광진·중랑·은평 등 지역에서 22일까지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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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시 거부절차 예고
광진·중랑·은평 등 지역에서 22일까지 1인 시위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란 어렵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3일)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상정되는 걸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서울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도 시위 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11년 역사의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신 학생의 의무를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1년간 학교 현장의 변화가 많았다"며 "체벌이 근절되었고, 학생의 개성과 참여권이 실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엔 잇따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들이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등 일련의 사건 발생 이후, 일각에서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침해됐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공존 가능

"학생이 눈물 지으면, 학생과 손을 맞잡은 선생님 역시 마음을 다치는 곳이 바로 학교"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라며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충남·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 기로에 놓인 건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충남은 오는 15일 본회의 표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도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 광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한 주민 조례 청구 절차에 한창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지역 교육감들과의 연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지역) 교육감님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거부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광화문 광장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서울 주요 자치구를 순회하며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김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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