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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표류 15일째 '이화영 기피신청'…검찰 "신속 결정해달라"

입력 2023-12-12 11:39 수정 2023-12-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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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세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신속 결정요청서'를 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JTBC]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JTBC]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날 대법원에 "장기간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신속 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관 기피로 세달 가까이 '재판 올스탑'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달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9일 18장 분량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모습.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 사건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결정 사유였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38장 분량의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1부는 아직 해당 사안을 심리 중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15일째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맡은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대북사업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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