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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년 1월 2일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입력 2023-12-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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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43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4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을 비롯해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 변환 코드를 '보이스아이'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해서 고지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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