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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강도 대책'…49데시벨 넘으면 "준공 승인 불허"

입력 2023-12-11 20:00 수정 2023-12-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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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 감정 다툼을 넘어 난투극에, 방화. 때론 흉기난동으로까지 이어지곤 했는데 정부가 이제까지 나온 적 없는 강력한 대책을 오늘(11일) 내놨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무작위로 층간소음 시험을 한 뒤 49 데시벨 넘으면 단지 자체에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층간 소음을 입주민들 개인끼리의 갈등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한 건 긍정적입니다만 이것만으로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선 궁금증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오원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층간소음 대책 핵심은 새로 짓는 아파트의 준공 승인 여부입니다.

소음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건설사가 대응하지 못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어진 시험용 건물입니다.

소음측정을 위해 1미터 높이에서 공을 떨어트려 보겠습니다.

소음 수준이 기준치인 49데시벨을 넘었습니다.

이 수준이면 앞으로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49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인데,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넘어도 건설사에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았던 층간소음 검사 숫자도 세대수의 2%에서 5%로 늘립니다.

샘플은 무작위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천 세대 아파트의 경우 20에서 50세대로 늘어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음 평가 3, 4등급까지 인정해 줬던 LH 공공주택은 앞으로는 1등급으로만 설계해야 합니다.

그간 신청이 20여 건으로 저조했던 방음매트 시공 지원 역시 저리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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