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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 강화에도 "갈 길 멀다"…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따져보니

입력 2023-12-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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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하면 층간소음 과연 막을 수 있는 건지, 여러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공 기자, 이번 대책 핵심이 49 데시벨 넘기면 준공 승인 안 해준다, 잖아요. 49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소음인 건가요?

[기자]

현재 바닥 층간 소음 기준은 49데시벨입니다.

매우 조용한 도서관의 소음이 40데시벨 정도이고요.

반면 망치질 소리는 60데시벨, 지하철 소음이 80데시벨 가량입니다.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무실의 일상적인 소음이 50 데시벨쯤 되니, 가정집은 이보다 조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건설사가 마땅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준공 승인 안 내주는 건,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거 같은데 이게 1년 4개월 만에 다시 나온 정책인 거죠?

[기자]

지금까지 대책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야 보완 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사후 처방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권고에 그쳐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소송 밖에 답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강제할 수단을 만든 겁니다.

결국 건설사 책임이 더 커진 셈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원학/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품질 관리나 바닥 충격음 성능에 만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앵커]

이렇게 되면 보강공사 계속하다 입주가 하염없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건설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준공이 안 나면,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입주민 입장에선 잔금을 치르거나 이사하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거죠.

[앵커]

이렇게 됐다가는 공사비가 올라서 결국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던데요?

[기자]

정부는 건설 비용 인상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소음 기준이 새롭게 높아진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달리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취지입니다.

층간소음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5백 세대를 기준으로 검사비를 계산했을 경우 세대당 4만원씩 부담하는 걸로 추산된다면서 분양가가 오를 정돈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층간소음이라는 게 바닥만 측정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소음은 벽을 타고도 번지지 않느냐는건데요?

[기자]

국내 아파트는 벽체 위에 슬래브를 층층이 쌓는 구조로 짓는데요.

위, 아래뿐 아니라 옆세대가 모두 벽으로 연결돼 있어서 소음은 옆으로도 번집니다.

층간이 아니라, 측간 소음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소음 조사 세대수를 5%로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며, 측간 소음 등도 파악하기 위해 신축 건물은 전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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