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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입력 2023-12-11 18:02 수정 2023-1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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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의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낮 시간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행"이라며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혀 반성 없는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위험성,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두루 살펴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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