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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자금 준다더니…골프 접대하고 주식 산 사회복지법인

입력 2023-12-11 16:56 수정 2023-12-12 10:00

허위 직원 채용해 보조금 타고 초과 수당도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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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직원 채용해 보조금 타고 초과 수당도 부당 수령

파란색 상자 든 수사관들이 사회복지법인 사무실로 향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준다는 곳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의계약 때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2019년부터 3년간 442억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 실제 학자금 지원에 쓰인 돈은 1억 5천만원, 0.35%였습니다.

나머지는 골프 접대를 하거나 주식을 사는 데 썼습니다.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또 다른 복지시설의 대표는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해, 자기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방역업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복지시설에서 정상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5173만 원을 타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와 시설장 등 11명이 적발됐습니다.

[김광덕/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할 돈이 애먼 곳에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화면제공: 경기도청,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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