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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 하면 준공 승인 불허
입력 2023-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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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료사진. 〈사진=JTBC 캡쳐〉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 중간단계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장기 입주지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바닥 방음 보강 공사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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