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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 NO, '똑닥' 예약만 된다고?...병원 8곳 적발

입력 2023-12-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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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접수는 받지 않고 유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은 병원이 관할지자체에게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0일 사이 병원 30곳이 '똑닥' 등 진료 예약 앱이나 네이버 예약, 기타 무인 예약 탓에 진료를 못 받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똑닥 앱으로 예약한 사람이 많다며 병원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병원 등 총 8곳에 행정지도가 내려진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3922곳이 똑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아과가 21.9%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똑닥은 지난 9월부터 매달 1000원의 이용 요금을 받고 있는데, 환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디지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이용 화면(출처=똑닥 홈페이지)

진료 예약 애플리케이션 '똑닥' 이용 화면(출처=똑닥 홈페이지)



그 뒤 복지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특정 앱 등으로 예약 접수만 받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진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게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 뒤에도 같은 행위가 이어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진료예약을 하는 사람들, 특히 소아·청소년의 의료 정보를 유아기부터 축적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다"며 "복지부는 진료예약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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