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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출근 거부한 워킹맘 해고는 "부당"…대법 "일·가정 양립해야"

입력 2023-12-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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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과 가정,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워킹맘. 그런데 노동자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휴일에 출근을 거부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난 워킹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씨는 고속도로영업소에서 2008년부터 일했습니다.

자녀를 두 명 얻자 기존 회사는 배려 차원에서 공휴일 근무를 빼줬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바뀐 회사는 A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A씨가 거부하자 회사는 근태를 문제 삼아 채용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것을 '부당 해고'로 판단하자 회사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심은 "근무와 양육 중 하나를 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부당해고가 맞다"고 봤습니다.

2심은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해고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지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당 해고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용자인 회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 공백을 메울 유일한 노동자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엔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공보연구관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배려의무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김관후·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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