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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둘째 낳으면 300만원…'출산지원금 확대'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20:40 수정 2023-12-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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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다자녀 출산 지원금이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둘째 이상부터는 기존 200만원이 아닌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기존대로 200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이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고,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암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 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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