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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성소수자 축복' 이유로 이동환 목사 출교 결정
입력 2023-12-08 20:03
"성 소수자들 교회 울타리 밖으로 퇴출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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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들 교회 울타리 밖으로 퇴출하겠다는 것"
이동환 목사
개신교 주요 교파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출교 조치했습니다.
감리교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8일 교회 재판을 열고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교회 재판에서 출교는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강한 처벌입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 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때 2년 정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또다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목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성 소수자를 축복해 동성애 찬성 동조 △언론을 통해 교회를 모함 △성 소수자 인권단체 큐앤에이를 만들어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정직 중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며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회를 모함하고 인권단체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목사 측은 언론 브리핑을 열고 “성 소수자 기독교인을 축복했다고 출교를 선고하는 건 신앙생활을 해 온 성 소수자들을 교회 울타리 밖으로 퇴출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교단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해달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취재
정재우 / 아침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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