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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12-08 15:52 수정 2023-12-08 15:56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여러 차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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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여러 차례 눌러

정지훈, 김태희 〈사진=연합뉴스〉

정지훈, 김태희 〈사진=연합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배모씨(4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수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해 세 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또 다시 초인종을 눌렀고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4월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되기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라도 A씨의 범행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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