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이런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고인과 함께 일한 동료들은 "용균이 죽음 이후에도 크게 바뀐 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 앞에 있는 고 김용균씨 동상입니다.
[A씨/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매번 (동상을) 볼 때마다 '진짜 저게 내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작 노동 현장 안전설비는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해달라고 구조적으로 변경 요청을 하면 이게 사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이 우려되면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도 무용지물입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건데 좀 어떻게 안 되냐'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 중지권을 못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는…]
사정이 이러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지만 현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11명 중 1명을 빼곤 전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2인 1조가 자리 잡은 게 작은 성과입니다.
[김영훈/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 2인 1조를 이제 강조하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관리자들이, 책임자들이 바짝 긴장하며 자기들이 처벌당할까봐…]
하지만 원청은 여전합니다.
[이태성/고 김용균 씨 동료 : 현장에 있을 때 원청의 말은 하늘과 같다는 말… 안전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모든 소유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은 원청이 바뀌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