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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공고 내고 지원해 '최종 합격'…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입력 2023-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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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공공기관 사무국장이 경영지원팀장 새로 뽑겠다고 채용 계획을 세우고 공고까지 낸 다음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이런 식의 '셀프 채용'을 비롯해 8백 건 넘는 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천안시가 자금을 출자해 만든 천안시민 프로축구단.

구단 사무국장 A씨는 올해 초 경영지원팀장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채용 공고와 인사위원회 개최 등 채용 과정에도 직접 관여했습니다.

사무국장은 2년 단위 계약직이지만 경영지원팀장은 상근직이다보니 더 좋은 자리로 이른바 '셀프 채용'을 한 겁니다.

구단은 홍보 담당 직원을 뽑을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장과 친분 있는 응시자가 서류에서 떨어지자 단장은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사 결과는 빼라고 지시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권익위는 두 건 모두 수사 의뢰했습니다.

채용 절차를 위반한 기관은 또 있습니다.

응시 자격이나 합격 기준을 누락한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기한이 끝난 후에 접수하거나 국가유공자 가점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4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454곳에서 이 같은 채용 비리 총 867건을 적발했습니다.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등을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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