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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첫 인정…"애플, 1인당 7만원 배상"

입력 2023-1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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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왼쪽도 아이폰, 오른쪽도 똑같은 아이폰입니다. 그런데 앱을 실행시킬 때마다 한쪽은 빨리 뜨고, 한쪽은 더딥니다. 다른 건 배터리입니다. 한쪽은 구형이고 한쪽은 신형인데, 성능 차이가 나는 거죠. 2017년 애플 아이폰을 놓고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졌습니다. 애플이 강제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입니다. 소비자들 동의도 받지 않아 반발이 쏟아졌고요. 배터리가 오래된 구형 아이폰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탓에 신형 아이폰 팔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죠.

세계 곳곳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이 벌어졌고, 미국 칠레에선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합의금까지 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1심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탓에 보상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오늘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애플이 사용자들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박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7년 12월 애플 아이폰이 논란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입니다.

애플은 배터리 결함만 인정해 할인된 가격으로 배터리를 바꿔줬지만 전세계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018년, 6만 3천여명이 127억여원 규모의 소송을 냈습니다.

5년 만인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피해자 7명만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애플이 1인당 7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

[김주영/원고 측 변호사 : 애플이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미리 고지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져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은 오늘 선고 직후 의도적으로 제품 수명은 단축 시키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미국처럼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배상하는 조정안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다르다며 애플 측이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2심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내면, 손해배상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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