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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 연체료 시간당 만원"…청소년 노린 '대리입금' 기승

입력 2023-12-0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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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청소년이 게임 아이템 같은 걸 살 때, 대신 입금해 주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으로 불리는 불법 사금융 방식인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주로 노립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생 최 모 양은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었습니다.

2만 5천원 짜리인데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SNS'에서 봤던 대리 입금이 생각났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당장 급하니까 그걸 한 것 같아요. 2만5천원 이 정도? 이틀 후에 5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아이템 살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이틀 뒤 돈을 못 갚자 시간당 연체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그때, 못 낸 것에 대해서 시간당 1만원씩 달라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최 양은 무서웠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애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한테도 알린다던가, 친구한테도 알리겠다…]

결국 부모에게 털어놨고 8만원을 주고 해결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 : 나흘 만에 400% 받아 갔으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접수한 소액 대출 피해액은 1억 7800만원, 피해 사례 142건 가운데 43건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겪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연 이자로 따지면 4600%를 갚은 경우도 있었고 신고조차 안 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중고등학교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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