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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에 징역 35년 선고

입력 2023-12-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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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강원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5일) 군사법원이 이 부사관에 대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옹벽을 들이받은 SUV 안엔 4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육군 원사인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숨졌습니다.

애초엔 교통사고로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빚 문제로 다투다 아내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했고,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걸로 봤습니다.

군 검찰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남편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아이들이 볼까 봐 몰래 차에 태워 병원에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해될 수 없는 변명들로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변명해왔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숨겨둔 2억 9000만 원 빚이 있었고 이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걸로 봤습니다.

유족은 소리치고 울었습니다.

[김준호/피해자 남동생 : 그만해요. 그만하자고요. 인정하시라고.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건데요.]

남편이 항소하면 법정 다툼은 더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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