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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상품권으로 '꼼수' 임금인상…"직원에 총 8.5억 부당 지급"

입력 2023-12-05 15:25 수정 2023-12-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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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8억 5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부당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5일) 감사원의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전 직원 8555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 55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현금성 물품을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협약 시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상품권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예산이 아니라 '기타운영비'로 예산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야간간식비 등 약 70억원을 누락하는 등 경영실적보고서상 총인건비 인상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임금채권변제금 채권 회수 업무를 게을리해 국가에 53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담당 업무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정기 감사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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