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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주범 김길수처럼 이물질 삼켜 병원 간 재소자, 올해 63건

입력 2023-12-05 14:59

-플라스틱 수저 삼켜 외부 병원 이송...도주한 김길수
-"요구 사항 관철 " "편한 병원 생활" 일부러 이물질 삼키는 재소자들, 지난 3년간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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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수저 삼켜 외부 병원 이송...도주한 김길수
-"요구 사항 관철 " "편한 병원 생활" 일부러 이물질 삼키는 재소자들, 지난 3년간 200여명

재소자가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 이물질을 삼켜 교도소·구치소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올 한해만 60차례 넘게 일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수용자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이물질 관련) 건수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재소자가 이물질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총 63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74건, 2021년도에는 65건으로 최근 3년간 200건이 넘습니다.

지난달 외부 병원에서 진료 중 도주한 뒤 붙잡힌 탈주범 김길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저를 삼킨 뒤 서울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습니다.

재소자들이 외부 병원을 가기 위해 일부러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같은 이물질을 삼키는 일은 과거부터 빈번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용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재소자들이 이물질을 삼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바깥 바람을 쐬거나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용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징벌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주범 김길수는 지난달 11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저 일부를 삼켰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진료 중 도주해 3일만에 검거됐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는 지난달 11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수저 일부를 삼켰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통증을 호소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에서 진료 중 도주해 3일만에 검거됐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재소자들이 이물질을 고의로 삼키는 일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의겸 의원은 “과밀 수용, 학습 모방 등으로 고의 삼킴 사고가 증가할 위험 요인이 많다"며 “제2의 김길수가 없도록 교정 당국이 관리 감독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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