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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애 술집서 일해야"...후배 성희롱한 경찰 정직 정당

입력 2023-12-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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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옳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는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사를 언급하고,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하는 등 B씨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피의자 신체 수색 관련 대화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듯 얘기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경위대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술집 발언에 대해선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도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개개의 행위들은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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