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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와인·위스키, 해외직구보다 국내 구매가 더 저렴"

입력 2023-12-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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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와인. 〈사진=연합뉴스〉

수입 와인.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위스키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31만6585원을 결제했습니다. 이후 A씨는 관세 등 세금 42만6010원이 부과돼 이의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와인이나 위스키 대부분은 해외 직구보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와인과 위스키 각각 10개 제품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쇼핑몰 직구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인의 경우에도 2개 제품은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저렴했으나 나머지 8개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가 더 비쌌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해외 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배송비와 관세, 주세 등의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뒤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주류 해외 직구 시 같은 제품이라도 원산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배송 방법에 따라 최종가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산 '찰스하이직 블랑드블랑' 와인 한 병의 국내 판매가는 19만원입니다.

그러나 이 제품을 이탈리아에서 주문하면 와인 가격 8만625원에 세금 3만2700원, 배송비 11만3128원을 더해 모두 22만6454원이 듭니다.

같은 와인을 홍콩에서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와인 가격 7만7590원에 세금 3만710원, 배송비 4만9399원을 포함해 모두 15만7699원입니다.

소비자원은 주류를 150달러 이상, 또는 2병 이상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동일한 FTA 체결국일 때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해외 직구 시 통상 세금은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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