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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특별공제…월세·자녀 공제도 확대

입력 2023-12-03 18:22 수정 2023-12-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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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인데 야당이 요구했던 가계 소비 여력 확대 조치 제안을 어느정도 받아들였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에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한도 100만원까지 내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이었다면 105%인 2100만원이 넘은 초과분의 10%에 소득공제가 추가됩니다.

내년 카드 사용이 3100만원이면 1000만원의 10%, 1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과세 표준 8천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세금이 35만원 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24만원 가량 줄어듭니다.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인데,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주장한 야당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결혼하거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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