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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어길 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3-1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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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 없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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