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깊이보기] "월 300만원 이상 보장!" 수상한 문자에 답장해 봤더니

입력 2023-12-02 09: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쇼핑몰 담당 가이드라는 사람과 취재진의 대화 내용.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쇼핑몰 담당 가이드라는 사람과 취재진의 대화 내용.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초보자도 쉽게 가능한 일거리!"(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한 문자메시지)

취재진은 최근 수상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한다며 '성실하고 꼼꼼한 분들 많은 지원해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와 발송 관련해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인데 만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 주부, 여성을 우대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월급은 300만원 이상입니다.

문자에는 상담 연락처와 카카오톡 아이디, 채팅 링크도 함께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또 '해당 발신번호는 수신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위 카톡을 통해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에게 온 문자.〈사진=송혜수 기자〉

취재진에게 온 문자.〈사진=송혜수 기자〉


지난 30일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자에 적힌 상담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봤습니다. 20여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새로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알바문의를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더니 새로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다. 파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상담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더니 새로운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다. 파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해당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니 기다렸다는 듯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쇼핑몰 담당 가이드라고 소개하며 현재 쇼핑몰 구매 관련 부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현재 하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는 부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일이 없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쇼핑몰 주문 건을 물류회사에 대리 주문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부업과 알바로 1~2시간만 투자해도 꾸준하게 5~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은 보장해준다는 가이드의 답변.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월 300만원 이상은 보장해준다는 가이드의 답변.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다시 말해 A 상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사비로 결제하면 주문번호 등을 확인한 뒤 사비로 결제한 금액을 돌려주면서 10%의 수익금도 함께 준다는 겁니다. 다만 주문할 때 배송지는 가이드라는 이가 알려주는 물류회사 주소로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일하면 월 300만원 이상 보장된다고 장담했습니다. 또 절대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가이드.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불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가이드.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개인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답장이 빨랐던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연락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락은 남성분이 하지 않으셨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자에 상담 연락처가 나와 있었다고 대답하자 그는 "저는 가이드라 팀장님께서 남겨 주셨을 것"이라며 "연락 오신 번호로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팀장님께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여쭤봐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취재진이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부업을 지원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부업을 지원한 적이 없고 문자가 와서 연락드렸다'고 다시 물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대화 내용. 가이드는 취재진의 연락을 끝내 읽지 않았다.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마지막 대화 내용. 가이드는 취재진의 연락을 끝내 읽지 않았다. 노란색 대화상자가 취재진이다.〈사진=송혜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취재진의 사례에 대해 "해당 문자가 법리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불법 스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수신자의 연락처는 돈을 주고 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용자들도 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스팸 문자를 받았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또는 불법스팸간편신고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부고장이나 청첩장, 건강검진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스미싱 유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악성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