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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경선자금' 의심…"자발적 후원으로 될 규모 아냐"

입력 2023-12-01 20:13 수정 2023-12-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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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판결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50쪽에 달하는데, 곳곳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판결 이후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웬 불법 선거자금이냐'고 반박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캠프 규모가 자발적 후원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그동안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가 자원봉사나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용/지난 5월 4일 :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 6억원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캠프 규모에 비춰 볼 때 자원봉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지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전부터 여의도 사무실 두 곳을 운영하고 회의를 했는데, "임대 등 관련 비용이 소명되지 않았고, 무상으로 받은 거라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였는데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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