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판결문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김만배 씨의 말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입니다. 이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누구 것인지 등에 대한 말이 나와 '그게 이 대표 측 지분이다, 428억원을 약속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그 녹취록인데 '과장해서 말한 거였다, 허언이었다'라는 김만배 씨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 유동규 등 세 사람이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이익배분을 놓고 다투는 부분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50억 클럽 발언도 나옵니다.
[김만배 : 그거는 형이 기술적으로 잘 할테니까. OOO하고 곽상도 아들은 여기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그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5억도 문제가 될거 같은데.]
그동인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재판부는 "과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맥락 발언을 반복했고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발언들"이라며 "단순히 허언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부도 50억 클럽 발언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노래방 녹취록에는 특히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김만배 씨 발언도 담겨있습니다.
[김만배 :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네(유동규) 것으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아니지만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아]
다른 사람의 지분이 차명으로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유동규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은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 의혹'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