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바빠서" "몰라서"…세금 안 낸 이유도 가지가지 '체납차량'

입력 2023-12-01 20: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동차세 안 내고 버티는 운전자들, 단속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빠서 안 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 세금 안 낸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등 켠 SUV 한 대가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자리잡았습니다.

뭐 하는 차인가 했더니 지나는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설치한 단속용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체납차량입니다.} 체납차량 발생.]

단속반원들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 운전자, 자동차세 60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바빠서 안 냈다고 말합니다.

[이거 찍으면 안 되지. {선생님 그런데 혹시 체납하신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제가 바빠서 그렇지…]

한 대를 적발하고 나니 곧 또 다른 차가 붙잡힙니다.

역시 자동차세 65만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가지가지입니다.

[제가 통지서를 못 받아서. 전혀 몰랐어요.]

번호판을 뺏길 상황이 되자 두 운전자는 바로 밀린 세금을 냅니다.

[{이천시 쪽에 주민세도 있는데 같이 내드릴까요?} 같이 다 해주세요.]

단속 차량, 이번에는 주택가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바로 체납차량이 보입니다.

내지 않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590만원.

지난해 폐업한 한 회사의 법인차량입니다.

단속반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OOO 씨, 경기도청에서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고 할 수 없이 차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번호판은 뗍니다.

주변 아파트단지에 주차된 이 SUV도 체납 차량입니다.

180만원 넘는 세금이 밀렸습니다.

회사 문을 닫은 60대 전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 과태료와 세금은 아예 안 냈습니다.

[체납자 : 이 회사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좀 어려워졌었는데…]

하루 동안 단속된 차량이 730대, 걷은 세금은 1억 5300만원입니다.

[류영용/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체납차량이 한 51만대가 되고요. 5회 이상 체납차량이 한 5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남들 다 내는 세금인데 변명은 다양했습니다.

[화면제공 시흥시청·여주시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