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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살빠지는 약' 광고하던 S약국 약사, 가짜였다

입력 2023-12-01 10:26 수정 2023-12-01 12:12

의사·약사 사칭…의협·약사회, 해당 광고 업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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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사칭…의협·약사회, 해당 광고 업체 검찰에 고발

[기자]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업체가 고발당했습니다.

잠자기 전 한 알만 먹으면 살이 쏙 빠진다고 말한 의사와 약사가 알고 보니 배우였는데, 이 광고 지금도 버젓이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약사로 소개하며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제품을 이번엔 남성이 홍보하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로 나옵니다.

[앵커]

저희가 블러 처리를 했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협과 약사회가 해당 제품 업체를 고발했다고요?

[기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어제(30일) 해당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해당 업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고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일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어떻게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를 등장시킬 수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기자]

보통 광고를 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심의를 받고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심의번호가 나옵니다. 심의필 마크를 통해 거짓 광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당 유튜브 광고엔 심의필 마크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심의필 마크가 없어도 광고는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는 심의필 마크와 심의번호가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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