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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유죄'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대장동 첫 선고

입력 2023-11-30 19:55 수정 2023-11-30 22:50

유동규 무죄·남욱 유죄…김용 측 "납득 어려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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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무죄·남욱 유죄…김용 측 "납득 어려운 판결"

[앵커]

지난 대선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업자들'에게 불법선거자금 6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먼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0억원대 불법자금 혐의 가운데 6억7000만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억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불법정치자금이고 7천만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건넨 뇌물입니다.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회유로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바꿨고 일관되지도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구속될 수 있는 궁핍한 처지였다는 건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고 뒷받침하는 관련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진술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돈을 마련한 대장동 사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기표/변호인 :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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