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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통과 시…'1인 의결 불가' 방통위 기능 사실상 마비

입력 2023-11-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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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내일(1일)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방통위도 사실상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 때문에 그간 비어있던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본회의 일정이 11월 30일, 12월 1일 잡혀 있고 의장께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일정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멈춥니다.

여권에서는 1인 위원회라도 가동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혼자 남는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합니다.

방통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일 때 의결이 가능한데 과반수란 표현 자체가 2인 이상을 전제한 개념인데다 1인 의결은 위원회 성격을 정해둔 방통위 설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올해 말 SBS와 KBS 2TV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유진그룹의 YTN 인수,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과제 추진이 당분간 멈춥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가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방송통신위원 후임 위원들 신속하게 추천을 해서…]

국민의힘도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방통위원을 모두 임명할 경우 위원회가 여야 간 2대2 구도가 되기 때문에 여권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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