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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최종 승소'…외교부 "당장 발급해야 하는 건 아냐"

입력 2023-11-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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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정부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오늘(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법무부는 유씨를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2015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은 5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유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곧바로 두 번째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선 졌지만 지난 7월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2017년 개정 이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따더라도 만 38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씨에게 곧바로 비자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아프리카TV /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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