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들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실에 교사가 앉아 있습니다.
왼손을 입에 가져갔다가 떼고, 흰 연기를 내뿜습니다.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에 고정한 채 또 한 번 연기를 빨아들입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아이들이 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문제를 삼았습니다.
학교는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학교 관계자 : 반성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주의'를 드린 거고…]
담배를 피운 건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고요.]
딱 한 번이었다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학생 : 한두 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아닌 거네요?} 네.]
[학생 : 냄새가 계속 났었는데 그걸 이제 얘가 봤다고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었어요.]
금연 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는 담배 피운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