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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3-1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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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라며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거두며 일정상 처리가 어려워지자 철회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3주만인 지난 28일 탄핵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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