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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대법원 승소 확정…"발급여부는 정부가 다시 판단"

입력 2023-11-30 15:34 수정 2023-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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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 소송을 낸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을 취소하고, 또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6세인 유씨가 비자를 신청한 시점은 2015년이라 옛 재외동포법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은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을 뒀습니다. 2017년 개정 재외동포법에선 그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습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외교 당국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 거절하자, 유씨는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또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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