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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판단

입력 2023-11-29 20:01 수정 2023-11-29 22:22

법원,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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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실형 선고

[앵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죠. 이렇게 '송철호 시장'을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당시 상대당 후보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은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오늘 법원도 청와대와 경찰이 차례로 공모해 선거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선거제도와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송 후보의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민주당 경쟁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관후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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