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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vs '윤석열 검찰'…충돌 불렀던 선거개입 수사

입력 2023-11-29 20:05 수정 2023-11-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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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4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는 없었다"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월) :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히 수사하여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며칠 뒤 문 대통령은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재인/당시 대통령 (2020년 1월) :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수사가 한창일 때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나섰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장관 (2019년 12월) :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송철호 후보 단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중앙지검장부터 교체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이 최고조였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국면 당시에는 청와대선거개입 사건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게 징계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과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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