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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3분의 1로 확 줄어…다주택자에 더 감세효과

입력 2023-11-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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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올해 그 대상이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 2005년 제도가 도입되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 막기 위해 과세 기준을 완화한 영향도 큰데 줄어든 세수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41만명으로, 지난해 120만명에서 3분의 1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데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일제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 6억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일 경우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8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서울 마포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1주택자인 경우, 지난해 85만원을 넘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아예 없는 걸로 추산됩니다.

같은 크기 잠실 아파트 역시 올해 44만원으로 80% 넘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대상이 급감하다보니 종부세로 거둬들일 세수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재작년 4조원을 넘겼다가 올해는 1조 5000억원 수준까지 줄어 2020년과 비슷해졌습니다.

감세효과는 다주택자에 더 클 걸로 예상됩니다.

주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겼던 중과세율이 낮아진 영향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5% 줄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84% 줄어들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재정건정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종부세율을 낮춰서 세수 부족까지 생기게 한다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정치적인 이념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종부세로 비는 세수는 1조원 정도인데, 세수 부족과 맞물려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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