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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8천만원 면제·장기보유 70% 감면' 재건축법안,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23-11-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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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면제 및 부과 구간 (출처=국토교통부/단위=원)

재건축부담금 면제 및 부과 구간 (출처=국토교통부/단위=원)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사업이 종료된 뒤 주택 가격에서 사업이 개시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공사비,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뺀 금액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보다는 다소 줄어든 금액입니다.

오늘 국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초과이익 8천만원 면제뿐 아니라 부담금 부과구간의 단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즉,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은 10%,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꿨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초과 이익 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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