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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입력 2023-11-28 20:06 수정 2023-11-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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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구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실제 명품 가방을 받았느냐, 이 부분부터 따져보죠.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민주당은 현재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청탁금지법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 대통령실 창고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취재 과정에 대한 논란도 짚어보죠. '함정 취재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300만원짜리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최재영 목사의 주장이죠.

최 목사가 이를 직접 구입한 건 아니라고 오늘(28일) JTBC에 밝혔는데요.

선물을 구입하고, 비용을 부담한 건 최 목사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 측이라고 밝힌 겁니다.

최 목사가 촬영을 위해 사용한 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서울의소리 측 첫 주장이 나온 이후 '함정 취재'란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와 법적 갈등이 있다는 것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 때문에 녹음 파일 공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후 김건희 여사가 1억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서울의 소리 측이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해 다음 달 2심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의소리 측은 왜 대신 선물을 사줬다고 하나요?

[기자]

서울의 소리 측은 취재진에게 "공익적 목적의 취재를 위한 것일 뿐 법적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취재 과정을 숨길 의도는 없다며 오늘 경위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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