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자녀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에 '민원폭탄'…학부모 고발 조치

입력 2023-11-28 20: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초등학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다가 규칙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에 악성 민원을 무더기로 낸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학부모, 교감이 아이를 때렸다고 고소하고 각종 민원을 300건 넘게 넣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데,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학부모 A씨의 자녀가 당선됐는데 학교 측은 포스터 크기 제한을 넘기는 등 선거운동 규칙을 어겼다며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자녀의 당선이 취소되자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교감이 아이를 때려 당선무효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곧바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7건, 당선 무효를 취소하라는 등의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교직원의 인사기록, 예산과 카드 사용 내역서 등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무더기로 요구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청에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창수/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학부모가 제기한 건) 한두 개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이렇게 다 나왔어요. 민원이 정말 악성이었고 반복 지속적이었다. 학교가 그래서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는 잘못이 없다며 학교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이의 당선을 취소해 자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재선거 후 당선돼 몇 개월 활동을 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조성혜]

관련기사

전교 부회장 당선 취소되자 '악성민원'…서울시교육청 "학부모 고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