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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 변호사 선임료 1억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

입력 2023-11-28 15:01 수정 2023-11-28 15:32

"부가세 추가 지급 안 돼 미뤄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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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추가 지급 안 돼 미뤄둔 것"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가 선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선임료를 받은 임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돈의 성격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에 공식 선임계도 내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통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회장의 사건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JTBC에 “선임료 1억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정 전 회장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졌다”며 “받은 선임료 중 일부를 먼저 부가세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선임계는 내지 않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신고하고 선임 경유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정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어제(27일) 임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JTBC 보도 직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았다"며 "공식 선임계는 정 전 회장 측이 보류를 원해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임정혁 변호사가 오늘(28일) 공개한 현금영수증. 거래일시 2023년 11월 27일로 나타나 있다. 〈사진=임정혁 변호사 제공〉

임정혁 변호사가 오늘(28일) 공개한 현금영수증. 거래일시 2023년 11월 27일로 나타나 있다. 〈사진=임정혁 변호사 제공〉

임 변호사는 선임료 1억원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날짜는 2023년 11월 27일로 검찰이 임 변호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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