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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징역 5년 구형…손준성 "제3자 개입 가능성"

입력 2023-11-27 20:39 수정 2023-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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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장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야당 탄핵안 처리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은 같은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 고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김웅 의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라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21년 9월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인 오늘 공수처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해 선거대책위원회까지 갔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위험성은 이미 있었다"며 공직선거에서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사의 책임을 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 주체도 특정하지 못했고 첨부 자료 출처도 불분명하며 제 3자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 9월 정기 인사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또 한 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달 1일 손 검사장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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