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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초6도 '휴대전화 소액결제'…"소비 조장"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23-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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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할 수 있는 나이가 19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청소년들이 현금이나 카드 대신 모바일로 결제하는 비율이 늘면서 통신사들이 나이를 낮춘 건데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쓸 수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쓴 만큼 다음달 통신비로 청구되는 건데 신용카드 결제구조와 비슷합니다.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소액결제 이용 연령을 기존 19살에서 12살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모바일로 결제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져 정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조유나/고등학교 1학년 : 부모님께 요청을 보내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배달이나 옷 살 때나 이럴 때 허락을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부문별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숙/고등학생 학부모 : 너무 과하게 한 번 쇼핑하고 두 번 쇼핑하고 쉽게 결제가 되는 거니까. 쇼핑을 자주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자녀가 소액결제를 이용하면 문자메시지로 보호자에게 결제내역이 통보됩니다.

청소년 소액결제 사용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과 영화관, 음식배달앱, 편의점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소액결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보호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매달 최대한도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선택해야합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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