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돈 없다더니 고가 아파트 분양받아'…비양심 체납자 23억원 징수

입력 2023-11-27 09: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000만원을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A씨는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시작되자 A씨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 1억 8000여만원을 체납한 B씨는 과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원 상당의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B씨 역시 입주권에 대한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체납세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 C씨는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500만원을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 넘도록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억 4000만 원의 하남시 소재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확인돼 압류 예고를 통지하자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경제적 능력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그래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늘(27일)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6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원의 16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이들 중 365명에게는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260명에 대해서는 16억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비교적 소액 체납자에 해당하는 나머지 53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하거나 징수독려를 진행 중입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