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처방약 먹고 운전했는데" 마약류 양성…치료 목적 인정됐지만 '면허 취소'

입력 2023-11-26 18:37 수정 2023-11-26 23: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복용한 약물의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면제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성분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현장 일용직인 60대 남성, 두 달 넘게 잠을 못 이뤄 지난 9월 수면제를 탔습니다.

반 알을 먹고 잠 든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트럭을 몰고 출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버스를 추돌했는데 (경찰에게) '수면제를 먹어서 잠이 덜 깼나?' 이랬더니 소변 검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마약의 '마' 자도 모르고 해본 역사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서 복용했는데…]

졸피뎀 성분이 들었단 것도 몰랐기 때문에 더 당황했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 받은 게 확인돼 마약 투약 혐의는 결국 없던 일이 됐지만, 면허 취소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수면제 복용 운전자 : (공구가) 1톤 정도 돼요. 공구가 있으면 뭐 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약물 운전'으로 걸린 사람들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발만 되어도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는데,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상태'가 어떤 건지 애매합니다.

상습 투약과 치료 목적으로 처방에 따라 약을 먹은 경우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지원/변호사 : 몸이 아파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데 처방을 받았다고 너 무조건 운전하지 마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약을 처방받아 먹을 때 주의 사항을 잘 안내하고 꼭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기사

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연 8천명…"중독자 판별 땐 면허 박탈" 비행 중 항공기 비상구 개방 시도한 20대 여성…필로폰 '양성' 젤리봉지 열어보니 필로폰…30억원대 말레이 마약 밀수범들 구속기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