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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계획적"…1심 무기징역 선고 순간, 정유정 '움찔'

입력 2023-11-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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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감형받으려고 반성문을 21차례나 냈지만, 결국 오늘(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이 낸 많은 반성문에 대해 '작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유정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다 선고 순간에는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유정/아버지와 통화 (범행 사흘 전) : 내가 크게 일을 만들어 버리면 나도 죽어야 돼.]

아버지와 통화에서 예고한 그대로 살인을 저지른 정유정.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은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30년 부착 명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한 수감생활을 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전, 고유정 사건 같은 다른 살인사건 정보를 폭넓게 찾아보고 흉기와 시신 담을 가방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중학생인 것처럼 위장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사건 현장과 다른 층에서 내린 수법도 지적했습니다.

심신 미약과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고 정유정이 21차례 낸 반성문도 작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정/아버지와 통화 (범행 사흘 전) : (새 할머니는) 마흔 살 어린 조그만 아이를 어떻게 개 패듯이 팰 수가 있냐고.]

다만, 어린 나이와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정은 재판 내내 고개 숙이고 흐느끼다 형을 내리는 '주문' 소리에 움찔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항소 계획에 대해서 정유정과 이야기 나누신 게 있으신가요?} …]

피해자 측은 딸을 잃고 고통스러워 법정에도 못 나온다며 검찰 구형대로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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