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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킨 남편, 아내에게 두 눈 찔리고 징역 8년

입력 2023-11-24 11:18 수정 2023-11-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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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딸을 성추행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들었을 때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서 A씨의 범행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딸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하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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