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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하나 값도 안 되네' 제재받은 샤넬, 과태료 고작

입력 2023-11-24 10:44 수정 2023-11-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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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명품 제품 매장 앞에 사람들이 긴 줄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백화점이나 아웃렛 갔을 때 한 번쯤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오픈런이라고도 하잖아요. 열기 전부터 기다리는, 대기하면서 키오스크에 개인정보도 입력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네. 최근 샤넬코리아가 이렇게 대기 고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샤넬코리아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 지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제공하지 않은 고객들은 매장 입장을 제한했습니다. 

[앵커]

수집하는 개인정보도 많고, 입장제한까지 좀 과도해 보이긴 해요. 샤넬 측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샤넬코리아 측은 "1인당 구매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리구매를 막으려고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샤넬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걸로 봤습니다.

위원회는 "사업자는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죠. 그런데 또 이 과태료 액수가 크지는 않네요. 

[기자]

네, 이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샤넬 가방 하나 가격도 채 안 되는 액수라는 겁니다. 샤넬 가방 하나에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누리꾼들은 "과태료 너무 적다. 그 정도 액수는 껌값일 듯", "개인정보 미제공 시 입장 제한은 선 넘었지"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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