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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당일 취소해도 위약금 50% 요구'…골프장 이용시 표준약관 등 확인해야

입력 2023-11-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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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자료화면. 〈사진=JTBC 자료화면〉

골프장 자료화면. 〈사진=JTBC 자료화면〉


#. A씨는 지난해 9월 B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이용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 C씨는 지난 2021년 5월 D사업자의 골프장을 이용한 후 이용료를 지불하는데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로커와 샤워실 등의 시설이용료라고 주장했지만, 소비자는 사전에 이를 고지받지 못했고 로커와 샤워실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 E씨는 지난 2020년 8월 F사업자의 골프장 이용 중 골프장 내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돼 라운딩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후 전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이용객 수가 늘면서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영남이 17.3%(376건), 충청이 9.4%(205건), 호남이 8.9%(194건) 등이었습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기상 악화에도 예약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습니다.

뒤를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이 꼽혔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예약 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부합하는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약 시에는 예약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 등 페널티 부과와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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